• 중랑패션지원센터「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교육 개최
  • 2018년 07월호, Page93
  • [2018-07-08]
  • 취재부 기자, kjujuy@naver.com
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최병오)가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중랑패션지원센터는 지난 5월 31일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실무관리자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교육을 개최했다. 센터 교육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된 본 교육에는 의류 제조업체 대표 및 관리자 등 총 30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5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김진우 공인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 본 노무교육은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주제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영세업체 대응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법한 근로계약과 노무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노무관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만큼, 사전에 신청자의 문의사항을 받아 현장에서 요구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대다수 봉제업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규정인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일 등을 중심으로 주요 질의사항인 객공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 문제나 도급 계약 시 주의사항 등 실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체에 적용대상 및 가능여부, 신청 시 주의사항 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추가로 제공하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류산업협회 ‘중랑패션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작업환경 개선, 장비임대 지원사업, 재단실 운영 등 다양한 의류 제조업체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다. 앞으로도 의류 제조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써 동 센터는 세무, 경영, 관련 산업 정보제공, 장비활용 교육 등 의류 제조업체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동 사업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www.sjfc.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중랑패션지원센터 사업 담당자(02-2208-5059, 5051, 5053)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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