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 [2017-06-05]
  • 취재부 기자, kjujuy@naver.com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95호

제31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 공고

2017. 11. 10(금) 제31회 섬유의 날을 맞이하여,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날(‘87.11.11)을 기념하고 섬유패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섬유패션인을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7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다음 -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상 종류/인원]
o 훈?포장
- 훈장 / ○명
- 산업 포장 / ○명

o 표창
- 대통령표창 / ○명
- 국무총리표창 / ○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 ○○명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표창 / ○○명

[대상]
ㅇ 모범 경영인
ㅇ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ㅇ 수출유공자
ㅇ 연구개발 유공자
ㅇ 현장 모범사원
ㅇ 우수사원
ㅇ 단체활성화 유공자
ㅇ 특별유공자
ㅇ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개인(훈장,포장,표창), 단체(표창)

2. 포상대상 자격요건

1) 모범경영인

o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 개발, 글로벌 시장 개척, 국내 원자재 사용 노력, 국산화 개발 등의 섬유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이상)

2)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

o 브랜드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개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o 패션디자인으로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은 자
- 기타 패션디자인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수출 유공자

o 섬유패션 제품수출을 위한 신시장 개척에 공적이 현저한 자

o 섬유패션수출 신장과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적이 현저한 자

4) 연구개발 유공자

o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에 공적이 현저한 자

o 생산공정의 합리화 및 공정개선에 공적이 현저한 자

o 섬유패션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개발 공적이 현저한 자

5) 현장 모범사원

o 섬유패션 생산 현장(공장)근무자로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 노사화합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섬유패션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6) 우수사원

o 섬유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 섬유패션 업무의 관리, 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에 공적이 있는 자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 기타 섬유패션 및 섬유패션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7) 단체활성화 유공자

o 섬유패션단체 임직원으로서,
- 섬유패션단체 회원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한자
- 기타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자

8) 특별유공자

o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간접 지원의 공적이 있는 자
-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 기타 섬유패션산업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원로 등

9)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o 한국섬유패션산업의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설립 3년이 경과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관”이라 한다)
-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
-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

3. 포상대상 제외(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

1)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o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o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o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을 받은 자와 단체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추천제한

o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 회사의 대표자와 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추천(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1) 추천(신청)방법

(1) 섬유패션발전유공포상신청을 하거나 섬유패션발전유공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기업)은 다음 (2)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업종별?지역별 단체, 연구소 중 1개 기관을 택하여 신청한다. 관련 단체가 없는 경우 직접 한국섬유산업연합회로 신청한다.

(2) 구비서류 :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섬유패션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별첨 1호 서식)
② 포상신청서 (별첨 분야별 소정 양식)
- 모범경영인 (별첨 2호 서식)
-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첨 3호 서식)
- 수출유공자 (별첨 4호 서식)
- 연구개발유공자 (별첨 5호 서식)
- 현장 모범사원 (별첨 6호 서식)
- 우수사원 (별첨 7호 서식)
-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첨 8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첨 9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첨 10호 서식)
③ 공적조서 (별지 1호 서식)
④ 공적요약서 : 채점용(별지 2호 서식)
- 모범경영인(별지 2-1호 서식)
-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수출유공자, 연구개발유공자, 현장 모범사원, 우수사원, 단체활성화유공자, 특별유공자(별지 2-2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2-3호 서식)
⑤ 동의서 (별지 3-1호, 3-2호 서식)
⑥ 이력서(사진 jpg 파일 첨부) (별지 4호 서식)
⑦ 수출실적 증명서(로컬 및 기타) (별지 5호 서식)
⑧ 국산 원자재 사용 증명서 (별지 6호, 6-1호, 6-2호 서식)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공적기간을 증명하는 경력증명서 (공적기간 전체를 증명하는 자료, 경력증명서로 명시되지 않은 공적기간은 인정되지 않음)
⑪ 재직증명서 1부
⑫ ‘15, ’16년 재무재표 1부.
⑬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⑭ 모범경영인의 경우, 종업원 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⑮ 국내 원자재 조달 증명서 1부
? 과거 수상경력 상장 사본 1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서 사본 1부
※ 섬유패션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채점용), 이력서(사진, jpg)는 원본과 별도로 반드시 6/29(목) 17시까지e-mail(ceo@kofoti.or.kr)로 송부

2) 추천기한(접수) : 2017년 6월 29일(목) 17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o 기본원칙
- 해당분야에서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섬산련회장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수여의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금지” 및 “정부포상업무지침”,“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서 정한 포상 기준을 준수

o 심사단계
-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한 심사기준에 의거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o 심사기준
- 정부공통지표 : 국가발전기여도, 국민생활향상도, 고객 만족·사회 공헌, 창조적 기여도
- 산업특성지표 : 공적기간, 대상부문 실적, 산업기여도
※ 산업기여도는 글로벌 시장 개척, 국산 원자재 사용, 국산화 개발, 스트림간 연계발전에 기여한 정도

o 공적기간
- 모범경영인은 ‘경영기간’, 우수브랜드유공자는 ‘브랜드(디자인)분야 재직기간’, 수출유공자는 ‘수출부서 근무기간’, 연구개발유공자는 ‘연구개발부서근무기간’, 현장모범사원은 ‘섬유패션산업 근무기간’, 우수사원은 ‘섬유패션산업 근무기간’, 단체활성화유공자는 ‘단체 근무기간’, 특별유공자는 ‘섬유패션발전 지원기간’으로 함
※ 단, 공적기간은 증빙자료(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로 경력이 증빙된 기간에 대해서만 합산함(과거 경력은 재직증명서 필히 첨부)

5. 시상일자 : 2017년 11월 10일(금)

6. 시상장소 : 섬유센터 3층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행정자치부)”, 또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한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영지원팀(전화528-4011/40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상 추천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www.kofoti.or.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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